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받을 때 양도소득세 납부 유예를 위한 이행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토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상속받아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가업 유지와 종사 등 사후관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가업상속 사후관리 이행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유예를 유지하려면 다음의 사후관리(세금 혜택 후 유지 의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행조건 항목세부 기준
가업용 자산 처분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음
가업 종사 의무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음
지분 유지 의무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음
고용 유지 의무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을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
상속인 사망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음

납부유예 세액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자산 처분 비율 관리: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처분 방지
  • 가업 종사 상태 유지: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여부 및 휴업·폐업 방지
  • 고용 수준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하락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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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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