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가업상속재산으로 상속받아 납부유예를 받은 경우 가업 유지와 종사 등 사후관리 조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유예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가업상속 사후관리 이행조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유예를 유지하려면 다음의 사후관리(세금 혜택 후 유지 의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이행조건 항목 | 세부 기준 |
|---|---|
| 가업용 자산 처분 |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하지 않음 |
| 가업 종사 의무 | 상속인이 가업에 계속 종사하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거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지 않음 |
| 지분 유지 의무 |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지 않음 |
| 고용 유지 의무 |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을 직전 2개 연도 평균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 |
| 상속인 사망 | 납부유예를 받은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지 않음 |
납부유예 세액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 자산 처분 비율 관리: 상속받은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 처분 방지
- 가업 종사 상태 유지: 상속인의 대표이사 종사 여부 및 휴업·폐업 방지
- 고용 수준 유지: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 하락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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