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받을 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토지를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함께 상속을 받는다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추가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토지만을 상속재산으로 남기고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토지 가액 5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배우자가 토지 가액 5억 원을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발생 가능 (일괄공제 적용 불가)
자녀와 배우자가 토지 가액 10억 원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상속세 미발생 (일괄공제 및 배우자공제 적용)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는 일괄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더라도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시가 인정 범위 확인: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므로 수용가격이나 감정가격 등 확인
  • 전체 재산 배분 내역 점검: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을 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점검
  • 기한 내 신고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일괄공제 5억 원은 적용받을 수 있으나 가산세 등 불이익 방지를 위해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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