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에게 토지 지분을 50%씩 나누어 증여하면 각 자녀는 본인이 취득한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가 자녀들에게 총 3억 원 가치의 토지를 증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1명이 토지 지분 100%(3억 원)를 단독으로 증여받는 경우 | 3억 원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 부과 |
| 자녀 2명이 토지 지분 50%(각 1억 5천만 원)씩 공동으로 증여받는 경우 | 각자 받은 1억 5천만 원에 대해서만 증여세 부과 |
증여세 수증자별 과세와 누진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별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금액이 상승할수록 높은 세율 적용)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각 수증자의 과세표준이 낮아져 전체적인 세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과세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증여재산공제액 적용: 수증자인 자녀가 성년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5,000만 원 또는 2,000만 원 공제 적용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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