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토지를 증여하면 증여가액에서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을 공제한 후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취득세는 토지 가액의 3.5%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매매 사례 등 실제 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울 때만 시가표준액(정부가 공시한 가격)을 적용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가액에서 수증자 연령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함
- 계산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산출
- 토지 가액에 취득세율 3.5%를 곱하여 취득세를 계산
산식: 증여세 =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액 감면이나 추가 세목을 확인하려면
- 신고세액공제 적용 여부: 증여세 신고 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확인
- 최종 납부 세액 점검: 취득세 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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