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에게 토지를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증여세는 각 자녀가 받은 지분 가액을 기준으로 각각 계산합니다. 전체 토지 가액을 지분 비율로 나눈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4억 원을 성년 자녀 2명에게 50%씩 증여하면 1인당 납부세액은 1,94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별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녀 2명에게 공동명의로 증여하면 각 자녀의 지분 가액에 대해 각각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근거로 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 가액을 각 자녀의 지분 비율로 나누어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자녀의 성년 여부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 이력 확인: 10년간의 누적 합계액 기준이므로 과거 10년 내 내역 확인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 기한 내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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