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할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령상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일 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과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개인이 시가 10억 원인 토지를 양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8억 원(차액 2억 원)에 양수한 경우 | 미해당 |
| 개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토지를 6억 원(차액 4억 원)에 양수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 과세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이어야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일 때 과세 대상으로 판정합니다.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특수관계 여부 확인: 거래 상대방과의 관계를 확인하여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
- 정당한 사유 점검: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 거래했다면 사유를 점검하여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지 확인
- 시가 평가: 토지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수일로 보아 해당 시점의 시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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