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10년간 누적하여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통상적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다만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시지가(정부가 고시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 산정: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 재산 합산
- 채무액 차감: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경우 해당 금액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관계별 공제 한도를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세율 적용: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증여세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 재산의 합산 여부 확인
- 미성년자 공제: 직계존속 증여 시 수증자의 미성년자 여부 확인 후 2천만 원 한도 적용
- 채무액 차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시 해당 금액 차감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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