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5형제에게 공유지분으로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별로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을 수 있어 단독 증여보다 전체 세액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절세 전략을 세우기 위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하며 10%에서 50%까지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인 경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수증자별로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하므로 사전에 증여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지분 증여 시 세액을 낮추는 실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수증자 분산 및 공제 적용
- 토지 공유지분 증여 : 토지를 5형제에게 공유지분 형태로 나누어 증여
- 누진세율 단계 하락 유도 :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을 낮추어 10%~50%의 누진세율 단계 하락을 유도
- 인별 공제 적용 : 수증자가 자녀라면 인당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기타친족이라면 인당 1,000만 원의 공제를 각각 적용
부담부증여 활용
- 채무 인수 조건 설정 : 토지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을 설정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 전체 토지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하여 산출(= 증여재산 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 세부담 비교 및 실행 : 증여자가 부담할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합계액을 비교하여 유리한 경우 실행
증여 시기 결정
- 보충적 평가방법 활용 : 토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활용
- 증여 완료 시기 결정 : 매년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추세라면 새로운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5월 말 이전에 증여를 완료
증여세 절감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체 세부담 비교: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 부분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전체 세액을 비교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한도 잔여분을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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