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5형제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낮은 누진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증자 각자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고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나 공시지가 발표 전 증여를 활용하면 세액이 절감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10%에서 50%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조를 가집니다. 5명에게 지분을 나누면 각 개인의 과세표준이 낮아지며, 결과적으로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전체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와 부담부증여를 통한 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수증자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거주자인 수증자가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며, 기타친족인 경우에는 1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
- 부담부증여를 활용합니다.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며, 전체 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
- 증여 시기를 선택합니다. 토지 가액 평가 시 시가 산정이 어려워 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하는 토지 가격)를 활용할 경우 새로운 공시지가 발표 전 증여가 유리할 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합계액을 비교하려면
- 증여재산공제 한도 점검: 수증자가 과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확인
- 세액 합계 비교: 부담부증여 시 발생하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합계액 비교
- 평가 원칙 확인: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때만 개별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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