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는 농지 2.3%, 농지 외 토지는 2.8%가 부과됩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실제 상속 가액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토지 상속세 계산과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정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 적용
- 농지는 2.3%, 그 외 토지는 2.8%의 취득세율 적용 「지방세법」
상속세 공제 혜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산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 선택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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