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기한 이후 토지수용 보상금이 확정되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상금 확정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납부지연가산세 또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수용 대상 토지를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기한 내 기준시가로 신고했으나 이후 수용보상가액 확정으로 수정신고한 경우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
| 고의로 재산을 누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과소신고한 후 보상금이 확정된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수용보상가액 변동에 따른 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결정한 경우입니다. 신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가액 변동 시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지연가산세는 의무 위반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수용보상금 확정 후 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 시가 인정 확인: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수용보상가액이 확정되었다면 이를 기준으로 수정신고 진행
-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요청: 보상금 확정 지연이 소송 등 통제 불가능한 사유라면 정당한 사유 입증 후 요청
- 수정신고 및 납부 완료: 보상금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 추가 가산세 방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보상금이 확정된 날로부터 얼마 이내에 수정신고를 해야 가산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액보다 수용 보상금이 더 높게 결정된 경우에도 과소신고가산세가 면제되나요?
보상금 확정 지연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를 받으려면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