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증여할 때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으로 진행하면 전체 토지 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공제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가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의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저당권(부동산 담보 권리)이 설정된 재산은 시가와 담보 채권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증여 전후의 매매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 가액 평가(시가와 실제 채무 잔액 중 큰 금액 선택)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평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증여세 계산(과세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도출)
- 양도소득세 산정(증여자가 공제받은 채무액에 대해 계산)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채무의 객관성: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라면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
-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의 유상 양도로 간주되므로 신고 의무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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