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되는 지분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 이전되는 지분의 시가 확인
- 시가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정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결정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 ×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증여세 면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50만 원 미만일 경우 증여세 부과 제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나 자녀에게 토지 지분을 증여할 때도 배우자와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세 산정 시 토지의 시가는 공시지가와 실제 거래가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토지에 담보대출이 포함된 상태로 지분을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이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