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공동명의 시 증여세는 본인 지분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공동명의 시 전체 토지 가액 중 본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봅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전체 토지 가액에 본인의 지분율을 곱하여 계산
-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산식: (증여재산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및 공제액 기준: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없음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친족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 초과 여부 점검
- 수증자 연령: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연령 확인
- 수증자와의 관계: 배우자, 직계존비속, 기타 친족 등 관계에 따른 공제 한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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