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부동산은 시가 평가가 원칙이지만 시가를 알 수 없으면 공시지가나 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토지나 농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며,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을 시가 또는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
- 평가액에서 기초공제, 일괄공제, 배우자공제 등 상속공제액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영농상속공제: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최대 30억 원 한도 적용 여부 점검
- 일괄공제 방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받는 유리한 방식 선택
- 배우자 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 한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동산 시가를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상속재산 가액에서 차감되는 주요 상속공제 항목과 그 한도는 얼마인가요?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 일반 토지와 달리 적용되는 감면 혜택이나 조건이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