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기본 공제 폭이 크고 취득세율이 낮아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이 크고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10년 주기 증여 공제를 활용한 사전 증여가 장기적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과 증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세율(세금을 계산하는 비율) 구조가 동일합니다. 다만 공제(세금 계산 시 깎아주는 금액) 혜택의 범위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비교 기준 | 상속 | 증여 |
|---|---|---|
| 세율 | 과세표준별 10%~50% 동일 적용 | 과세표준별 10%~50% 동일 적용 |
| 기본 공제 | 일괄공제 5억 원 선택 가능 | 직계존속 증여 시 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
| 배우자 공제 |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30억 원 | 10년 합산 6억 원 |
| 취득세율(농지 외) | 2.8% 적용으로 상대적 저렴 | 3.5% 적용으로 상대적 높음 |
토지 상속과 증여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요건 점검: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 개시 시 상속인의 5억 원 일괄공제 선택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증여 시기별 합산 금액 확인: 배우자 증여 시 10년 동안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기간 내 합산 금액 확인
- 이전 방식별 세부담 비교: 농지 외 토지 취득 시 상속(2.8%)과 증여(3.5%)의 취득세율 차이에 따른 세부담 비교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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