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토지 가액을 평가하고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이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부과 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원칙으로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이나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합니다.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율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토지 가액에서 감정평가 수수료 등을 차감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
- 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등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상속공제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 적용 가능
- 과세최저한 충족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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