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시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토지의 시가 범위와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자유로운 거래 시 성립되는 가격)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가액을 결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감정가격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해야 하지만, 소규모 부동산은 하나 이상의 기관 의뢰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정기관별 평가액 차이가 커서 다른 기관의 80%에 미달하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 토지의 평가액을 확정하려면
-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여부 판단: 시가 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감정기관 의뢰: 감정가액을 시가로 활용하려면 부동산 가액에 따른 필수 감정기관 수를 확인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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