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의 토지 가액에서 공과금과 채무 등을 차감합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한 과세표준에 10~50%의 단계별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의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국가가 고시한 토지 가격)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산출을 위한 단계별 계산 방법은 무엇인가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제외
- 사전 증여재산을 더합니다. 상속인은 10년, 비상속인은 5년 이내 증여분이 대상
-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제외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
상속공제를 유리하게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
- 사전 증여재산 확인: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합산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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