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한 후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사망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모든 토지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대상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이 거주자라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거주자라면 국내에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 등을 뺀 후 사전 증여재산(상속 전 미리 나눠준 재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구분 | 공제 기준 및 내용 |
|---|---|
| 기초공제 |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2억 원 적용 |
| 일괄공제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 적용 |
| 배우자 상속공제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 공제하며 최대 30억 원까지 가능 |
상속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전체 재산 가액 확인: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상황에서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 여부 확인
- 과거 증여 내역 점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내역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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