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분할납부, 연부연납, 물납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현금 일시납부 외에도 세액 규모와 요건에 따라 다양한 납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속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납부 기한이 9개월로 연장됩니다. 상속세는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계산된 세금 액수)에서 공제세액 등을 뺀 금액을 자진하여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납부 방법과 세부 절차는 무엇인가요?
자진납부
- 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에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확정
-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세액의 일부를 나누어 납부
연부연납
- 납부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신청
- 납세 담보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 획득
- 허가일부터 10년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
물납
- 부동산·유가증권 가액이 전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지 확인
-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얻어 상속받은 토지 등 부동산으로 세금을 대신 납부
연부연납이나 물납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분할납부 중복 적용 불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 분할납부를 함께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방식 신청
- 금융재산 가액 점검: 물납을 적용받으려면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받은 금융재산 가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후 신청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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