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부과 대상인 토지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불특정 다수 간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수용·공매·감정가격 등이 포함됩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개별공시지가(정부가 공시하는 땅값)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받은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고 매매가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 등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
- 과세표준에 따라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법정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에 해당하는 신고세액공제를 적용
신고세액공제와 혼인·출산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신고 기한 준수: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여 3% 공제 혜택 적용
- 혼인·출산 공제 요건 점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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