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분할납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 확인
- 해당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신고
- 신고기한까지 산출된 세액 자진 납부
- 납부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납부
증여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분할납부 가능 여부 점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2개월 이내 분할납부 가능 여부 점검
- 최종 납부 가능일 판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인지 확인하여 최종 납부 가능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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