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어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평균액, 수용가격(토지 보상 금액), 경매 또는 공매가격이 포함됩니다.
토지 증여가액 산정은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발생한 해당 토지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확인
- 거래가액이 없으면 면적·위치·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 적용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적용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 적용
감정평가액을 적용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평가 기관 수 점검: 감정가액을 시가로 사용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 적용 여부 확인
- 단일 감정가액 인정 여부: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도 인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 확인
-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매매 등이 있었다면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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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는 매매가액 외에 감정가액이나 수용가액도 포함되나요?
시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기간은 증여일 전후로 언제까지인가요?
해당 토지의 매매 사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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