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을 위한 시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매매가액, 수용가격(보상 금액), 공매가격(공공기관 매각 금액), 감정가격(전문가 평가 금액)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을 진행합니다.
토지 특성에 따른 보충적 평가 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 존재 여부를 확인
- 해당 시가가 없는 경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확인
-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라면 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를 고려하여 평가한 가액을 적용
특수한 상황의 토지 평가 가액을 결정하려면
- 배율방법 적용 여부: 지가 급등 지역의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에 일정 배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확인
- 임대차 체결 토지: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결정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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