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기납부세액 항목에 해당 금액을 직접 입력하며 신고기한 내 제출 시 3%의 신고세액공제가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기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증여한 재산의 가치)에 대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액은 산출세액 중 가산 재산(합산 신고하는 기존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세액계산' 단계로 접속
- 과거 증여 사실이 있는 경우 '기납부세액공제' 항목에 해당 세액을 입력
- 정기신고 시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신고세액공제 3% 반영 여부를 확인
세액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 신고기한 준수: 3%의 신고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기한 내 신고서 제출
- 기납부세액 직접 입력: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 재산 합산 신고 시 해당 세액 확인 후 입력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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