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토지 가액에서 채무액과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국가 공시 토지 가격)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정: 평가된 토지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가산
- 증여재산공제 적용: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미성년 2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기타 친족(1천만 원) 한도로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 1억 이하(10%), 5억 이하(20%), 10억 이하(30%), 30억 이하(40%), 30억 초과(50%)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전 증여분 확인
- 신고세액공제 혜택: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공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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