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세는 증여재산 공제액을 제외한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 절차는 증여계약서 작성 및 검인,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결정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으로부터 받는 경우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으로부터 받는 경우 5,000만 원, 기타 친족은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토지 소유권 이전과 세금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증여계약서 작성 및 관할 시·군·구청 검인 받음
- 증여계약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토지대장 등본 등을 첨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취득세율 3.5% 적용)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증여세액을 산출하고 등기를 마치려면
- 증여세액 산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5단계 누진세율 적용
- 소유권 이전 절차: 계약 후 60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 불이익 방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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