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토지 증여 시 증여세와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토지 증여 시에는 증여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먼저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이후 증여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면 과거 증여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다시 정산합니다.

토지 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토지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실제 거래 가격 수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국가에서 공시하는 땅값)로 평가합니다.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 직계비속 5,000만 원, 기타 친족 1,000만 원을 적용
  2. 산출된 과세표준에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1억 원 이하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
30억 원 초과50%
  1. 증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10년(상속인 외 5년) 이내 증여한 재산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
  2. 합산하여 계산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

사전증여재산 합산 범위를 판단하려면

  1. 상속세 합산 대상 확인: 상속인에게 증여한 토지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분인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2. 토지 가액 적용 기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되는 토지 가액은 상속 시점의 시가가 아닌 증여 당시의 가액을 적용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증여세 세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증여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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