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증여 시 증여세 공제액은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증여 전 10년 동안 받은 공제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관리하며 요건에 따라 특례 공제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관계별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관계별로 정해진 금액을 공제합니다.
| 증여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액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000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 원) |
| 직계비속 | 5,000만 원 |
| 기타 친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000만 원 |
해당 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제외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합산 신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신고
- 통합 공제 한도 준수: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
- 채무액 공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시 객관적 증빙을 갖추어 공제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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