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전자 신고도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토지 증여 가액 산정 및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 당시 시가(객관적 시장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개별공시지가(국가에서 공시한 토지 가격)를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합니다. 10년 동안 합산하여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직계비속은 5천만 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받은 토지의 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토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준비
-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서를 제출
- 산출된 세액을 기한 내에 자진 납부
증여세 신고 기한과 서류를 확인하려면
- 신고 및 납부 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하도록 기한을 점검
- 증빙 서류 구비: 가족관계증명서와 토지대장 등 수증자와의 관계 및 재산 현황 증명 서류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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