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증여자의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므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채무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담보 채무와 임대보증금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물려받는 증여)에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가 허용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토지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시가를 알기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
- 산정된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이 있다면 합산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증여세 과세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가산
- 입증 서류 준비: 배우자 간 증여라면 채무 인수를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공제 신청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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