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서로 다른 증여자 그룹으로 분류되어 각각의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성인인 수증자가 토지를 증여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아버지와 자녀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각각 5천만 원씩 공제 가능 |
| 수증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 | 합산하여 5천만 원만 공제 가능 |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의 공제한도는 각각 별개로 부여됩니다. 이 경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증여액을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여액 합산 대상 확인: 직계존속 증여 시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10년간 합산한 금액이 5천만 원을 넘는지 점검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공제는 10년 누적 금액 기준이므로 과거 10년 내 동일 그룹의 증여 사실이 있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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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조부모님처럼 같은 직계존속 그룹에 속하는 여러 명에게 증여를 받을 때도 공제 한도를 각각 적용받나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배우자나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계존비속 공제와는 별개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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