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결정 과정에서 토지 평가금액이 신고 당시보다 높게 결정되어 세액이 증가했다면 늘어난 증여세는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평가방법 차이로 발생한 과소신고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요건 충족 시 납부지연가산세도 면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토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청이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하여 재평가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납부하고 국세청이 평가방법 차이로 세액을 경정한 경우 | 가산세 면제 |
| 증여자가 부정행위로 재산 가액을 누락하여 국세청이 세액을 경정한 경우 | 가산세 부과 |
토지 재평가에 따른 세액 변동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실제 매매가 등 객관적 가치)로 재산을 평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세청이 시가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토지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신고액보다 높게 결정했다면 차액만큼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부정행위 없이 평가 규정에 따라 신고했으나 국세청이 재평가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정상적으로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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