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만 최대 5년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년 후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토지를 증여받은 수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2,5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연부연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담보(채무 이행의 보증)를 제공하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회분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최대 5년까지 기간을 정해 연부연납(세금을 나누어 내는 제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 연부연납신청서 제출: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증여세 신고 시 함께 제출
- 담보 가능 자산 점검: 연부연납 신청 시 담보를 제공해야 하므로 미리 확인
- 전체 납부 금액 확인: 분할 납부 세액에는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추가되므로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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