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통건물의 상속세 신고 시 유사매매사례가 없으면 기준시가로 평가해도 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 A씨가 유사매매사례가 없는 국세청 추정 시가 30억 원의 통건물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 A씨가 해당 건물을 기준시가인 20억 원으로 신고한 경우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해당
상속인 A씨가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29억 원으로 감정받아 신고한 경우국세청 감정평가 대상 미해당

비주거용 부동산의 보충적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부동산 종류별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의 신고가액이 시가와 현저히 차이 나면 직접 감정평가(전문 기관의 가액 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를 재산정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강제 감정평가를 방지하려면

  1. 가액 차이 점검: 국세청 추정 시가보다 5억 원 이상 낮거나 차액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직접 감정평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확인
  2. 감정기관 수 확인: 기준시가 10억 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하여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점검
  3. 평가 비용 증빙 관리: 납세자가 직접 진행한 감정평가 비용의 상속세 공제 적용을 위해 관련 증빙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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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직접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대상이나 기준이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대신 납세자가 직접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간이 지난 후에 건물이 매각된다면 그 매매가액이 상속재산 가액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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