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잔액 400만 원 외에 다른 상속 재산이나 사전 증여 재산이 없다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법상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이 자녀 1명이며 상속 재산으로 통장 잔액 400만 원만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통장 잔액 400만 원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미해당 |
| 상속인이 통장 잔액 400만 원과 시가 10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는 경우 | 해당 |
상속세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사망으로 인한 법적 절차 시작)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 원보다 적으면 5억 원을 일괄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과 같은 순금융재산의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이면 그 가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 재산 합산: 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
- 배우자 상속공제 점검: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더라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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