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배우자 상속공제와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실질적인 세금 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퇴직연금을 승계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사적 퇴직연금(DC형, IRP 등)을 승계받는 경우 | 신고 대상 해당 |
| 배우자가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을 승계받는 경우 | 신고 대상 제외 |
퇴직연금의 상속재산 간주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이나 연금은 상속재산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법」이나 「공무원연금법」 등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적 연금 여부 확인: 승계받는 연금이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 연금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판단
- 납부 세액 발생 여부 확인: 퇴직연금을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 가액이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금액인 5억 원 이하인지 점검하여 실제 납부 세액 발생 여부를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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