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퇴직연금, 보험금, 금융자산, 부동산은 각각의 법적 기준에 따라 상속재산에 포함되거나 공제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포함 여부와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납부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퇴직금과 연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나 유족연금 등은 제외됩니다. 부동산은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산출 단계와 공제 적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 보험금, 퇴직금, 부동산 시가 등 상속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상속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에서 30억 원 한도로 차감
-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적용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세율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금융기관별 잔액 합산: 순금융재산이 2천만 원 미만이면 전액 공제되므로 확인
- 보충적 평가방법 점검: 부동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점검
- 유족연금 수령 대상 확인: 「국민연금법」 등에 따른 상속재산 제외 여부를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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