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이자율(연 4.6%)과 실제 지급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이상이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는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대출 증빙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자금을 대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에게 2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부모가 자녀에게 3억 원을 무이자로 대여한 경우 | 증여세 발생 |
적정 이자율과 증여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금전(대출금 등)을 무상 또는 낮은 이자율(빌린 돈에 대한 이자 비율)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자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법령에서 정한 적정 이자율은 연 4.6%를 적용합니다.
가족 간 대출 증빙을 제출하려면
- 증빙서류 제출: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 시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차용증 등 제출
- 증여세 발생 여부 점검: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대출 원금과 이자율 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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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돈을 빌릴 때도 연간 이자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연 4.6% 이자율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최대 대출 금액은 얼마인가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차용증 외에 실제 이자 지급 내역도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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