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특별연고자도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으면 원칙적으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특별연고자가 상속재산을 분여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특별연고자가 개인으로서 재산을 분여받은 경우상속세 납부 대상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으로서 재산을 분여받은 경우상속세 면제 대상

특별연고자의 상속인 범위와 납부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거나 요양간호를 한 특별연고자도 상속세 납부의무자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납부 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영리법인의 주주 중에 상속인·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있다면(2026년 이후 상속 개시분부터 배우자 포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분상당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특별연고자의 상속세 납부 의무를 판단하려면

  • 주주 구성 확인: 특별연고자가 영리법인이라면 주주나 출자자 중 상속인·직계비속 또는 그 배우자 포함 여부 확인
  • 분여 청구 시기: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여를 청구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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