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고,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넘으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상속・증여세
일반법인인 A사의 지배주주가 주식 5%를 보유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특수관계법인 매출 비율이 40%인 경우 | 가능 |
| 특수관계법인 매출이 모두 수출 목적 거래인 경우 | 불가 |
정상거래비율과 한계보유비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지배주주 등이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합니다. 과세 대상이 되려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거래 비율 요건: 법인의 전체 매출액 중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 비율이 기업 규모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 주식 보유 요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기업 규모별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해야 합니다.
다만, 수출 목적 거래나 중소기업 간의 거래 등은 매출액 산정 시 제외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수혜법인 거래 비율과 주식 보유 현황을 확인하려면
- 기업 규모 확인: 법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통해 수혜법인이 중소·중견·일반법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제외 매출 점검: 세무 조정 계산서를 활용해 특수관계법인 매출 중 수출 목적이나 중소기업 간 거래 등 제외 대상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주식 보유 비율 확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통해 지배주주와 친족의 합산 지분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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