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를 대신 납부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상속재산을 초과하여 대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 A가 상속받은 재산이 10억 원이고 본인의 상속세가 2억 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3억 원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미과세 |
| 상속인 A가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 9억 원을 대신 납부한 경우 | 증여세 과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대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상속재산을 한도로 다른 상속인의 상속세에 대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상속인 개인이 본인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법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대납 시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납 가능 한도 산정: 본인이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와 본인 몫의 상속세액을 뺀 순재산 가액 확인
- 상속재산 한도 초과 여부 점검: 대납 금액이 연대납세의무 범위를 벗어나 자산의 무상 이전에 해당하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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