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무상으로 주식을 이전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지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증여가 취소되거나 주식 가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 이내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채무자가 보유한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채무자가 증여했으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주식이 파산재단으로 복귀한 경우 | 미부과 |
| 증여 행위가 유지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주식 가치가 0원인 경우 | 미부과 |
| 증여가 유효하게 인정되고 주식 가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 부과 |
파산재단 주식의 처분권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재산의 관리 및 처분권은 파산관재인(재산 관리 및 처분권자)에게 전속되므로 채무자의 임의 처분은 제한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해하는 증여 행위에 대해 부인권(법적 취소권)을 행사하여 재산이 복귀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식 가치와 부인권 행사 여부를 판단하려면
- 부인권 행사 여부 확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재산이 파산재단으로 복귀하는지 확인 후 신고 여부 판단
- 주식 가치 평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주식 가치가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세액 산출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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