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클럽 모금액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에 해당하거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목적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팬클럽이 회원들로부터 기부금을 모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팬클럽이 모금액을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 비과세 |
| 팬클럽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에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과세 대상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재난 구호 물품이나 성금)이나 치료비 등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모금액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려면
- 사용 기한 준수: 공익법인으로 출연받은 재산을 면제받으려면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 지출 내역 관리: 면제받은 모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즉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리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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