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가액이 1억 원이면 공제액이 이를 초과하여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향후 아파트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표준시가 1억 원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재산 1억 원에 대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자녀가 양도세 절감을 위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 선택적 신고 가능 |
위 사례와 같이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사망으로 인한 재산 이전)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과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합계에 미달하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려면
- 양도소득세 부담 경감: 향후 상속받은 아파트 매도 계획이 있다면 감정평가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신고
- 과세표준 신고: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다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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