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6억 원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증여 시 공제액 6억 원이 적용되어 세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약 1억 500만 원의 증여세가 산출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 시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분양권 등을 증여할 때의 가액은 평가기준일(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 등이 납입 금액에 해당합니다. 프리미엄 6억 원 외에 이미 납입된 분양대금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모두 더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을 구합니다.
증여세액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기납입금과 프리미엄 6억 원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확정
-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배우자 6억 원 공제 적용
-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5,000만 원 공제 적용
-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 적용
- 누진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세액 계산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과 1,000만 원 누진공제 적용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과 6,000만 원 누진공제 적용
증여세 공제 요건과 재산가액을 적용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되므로 확인 후 적용
- 증여재산가액 다시 산정: 프리미엄 외에 이미 납입된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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