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이 다를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상속세 부과 여부와 범위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국적보다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피상속인이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과세 대상 재산의 범위와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판정 기준과 과세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거주 상태에 따라 과세 대상을 구분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일정 기간 머무르는 장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로 분류합니다. 그 외의 경우는 비거주자로 봅니다. 국적이 외국이더라도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구분과세 대상 재산 범위적용 가능한 공제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국내 및 국외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배우자공제, 자녀공제, 일괄공제 등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국내에 소재하는 상속재산기초공제 2억 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피상속인 거주자 판정: 국내 거소 기간이 183일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2. 비거주자 세액 계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하여 계산
  3. 상속세 부과 여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과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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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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