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어도 인적공제액이 5억원 미만이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없더라도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일괄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인이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3억원인 경우가능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불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재산을 물려받는 일)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합니다.

상속공제액을 극대화하여 결정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일괄공제 적용 여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에 미달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2. 일괄공제 배제 대상: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황인지 점검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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