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피상속인에게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이 모두 없어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생략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공제 방식과 할증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세대생략 할증과세(세대를 건너뛰어 상속할 때 세금을 더 매기는 것)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출세액에 대한 할증 가산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상속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2. 기초공제 2억 원 및 인적공제 합계액과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
  3.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과세표준 구간세율 및 계산 방법
1억 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유리한 상속공제를 적용받아 신고하려면

  1. 유리한 공제 방식 판단: 신고 기한 내에 유리한 공제 방식을 판단하여 신고 진행
  2. 무신고 시 공제 적용: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 적용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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