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가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공과금으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가산세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을 과소 신고하여 가산세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생전에 신고를 누락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납부 의무가 확정된 가산세인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신고불성실가산세인 경우 | 불가 |
미납 가산세의 공과금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조세(세금 관련 의무) 납부 의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가산세는 납부 의무의 성립 시점과 귀책사유(책임이 있는 사유)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승계된 가산세만 공과금에 포함됩니다.
미납 가산세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려면
- 납부 의무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부 의무가 있는지 확인하여 공과금 차감 여부를 결정
- 차감 대상 구분: 상속인의 신고 누락 등 상속개시 이후 발생한 가산세는 차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를 구분하여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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